그 중간 결론을 일단 법원에서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민희진은 일단 중간 전투에서 이겼다.. 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어도어의 이사진은 모두 친 하이브 인사들로 교체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모든 업무에 대해 하이브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몇가지가 있지만, 일단 현재의 불안한 동거가 최소한
뉴진스의 이번 앨범 활동 종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지지는 않겠지요.
기술적으로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민희진도
손배소 제기 등으로 맞설 것이 뻔하고, 200억 배상 판결 원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하이브가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체제로의 전환 같은 변수는 뉴진스 앨범활동 종료 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뉴진스는 최소한 현 계약 기간동안 어도어에 남아야 할 것이고,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 액면가 13배를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이겠지요.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풋옵션 보장을 받고서 자기 자본이 생겼으니
아마 사임하고 자기 회사를 차릴 가능성이 높으며, 패배시 그 풋옵션이
날아가고 엔터 업계에서 매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