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소영 기자] 인기 유튜버 밴쯔가 불법 광고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광고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사용한 일반인들 후기를 올린 것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중 략 -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밴쯔는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털어놨다.
- 이하 생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