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 일겁니다.
저작권자가 팔아 먹는다면 답이 없죠.
상도에 어긋 나지만,,,
예전에 이은미가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리메이크 하고 싶다고 했지만,,,
양희은이 직접 거절했었슴(작사가 양희은)
근데도,,, 이은미는 리메이크 했슴.(이은미가 나중에 양희은에게 한말이 유명하죠)
:미안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건 해야하는 성미라는 뜻을 양희은에게 했다죠,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만 저작권 협회에 주고 리메이크 해도 원곡자가 원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깁니다.
위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그렇게 또 팔아 먹었다면 도덕적으로 지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게 울나라 저작권 협회의 한계입니다,
김동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게 기억납니다(김동률 곡도 무지 리메이크 되었지만, 인순이의 거위의 꿈 말고는 사전에 리메이크 된다고 들은적이 없었다고, 나머지는 앨범이 나오고 난뒤 알았다는,,,)
어제 한거 잠깐 보긴 했는데 .. 흠 통장을 보여줬는데 그땐 1700만원 이던데 자세히는 몰라서 패스하고
변호사가 나와서 직접 얘기해줬는데 저게 고액으로 돈을 주고 산 곡이라 어떤 경우는 작곡가가 가수한테 권리를 넘긴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좀 복잡한가 보더라구여 .. 저 무명가수 엄마는 1위 시위로 나가서 매일 시민들한테 이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려 하고 잇더라구요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거 경우는 법으로 하면 작곡가가 이기기 힘들거 같은데 뭐 .. 리메이크 곡을 준거라고 우기면 그것도 참 문제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