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29·이승현)이 구속심사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프로그램 뉴스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성매매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승리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승리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