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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3 19:54
[기타] 소속사가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
 글쓴이 : 무영각
조회 : 1,139  

기버스가 합접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게
어트랙트는 저작권료 한푼도 못받고
기버스가 그몫을 챙겨간다는 뜻인가?

다른 기획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
외주용역이 원래 갖고있던 곡이라도
앨범 작업에 포함되면 소속사하고 어떤 합의계약이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소속사 제끼고 저작권을 지들만 소유할수 있는건가?



ㅡㅡㅡㅡ
반대로
이지 "18년째 대박곡 응급실, 저작권료 100억…구경도 못 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_etn&wr_id=1302304&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80%EC%9E%91%EA%B6%8C&sop=and&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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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전쟁 23-07-03 20:04
   
노래 자체의 저작권은 작사작곡가한테 있고

그 노래를 가수가 부르면 가수가 부른노래에 한해서 작사 작곡 가수 이렇게 있게 됨

그 과정에서 편곡이나 프로듀싱 관여한 사람은 작사 작곡 비중에 포함될 수 있음

소속사는 가수도 아니고 작사 작곡가도 아니니 저작권을 소속사 자체가 갖지 못합니다. 소속사가 작사 작곡가를 자기 회사에 두고  작곡가 월급을 줘 가며 곡을 뽑으면 지분 받을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곡의 저작권은 작사 작곡가가 갖고 있으며 그 노래를 가수가 부르면 가수또한 부른노래에 한해서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소속가수의 저작권료가 소속사로 지불되고 있다고 그 소속사가 저작권을 갖는게 아니라 가수수입이 소속사로 일차적으로 가는 것 뿐이죠
     
무영각 23-07-03 20:13
   
기본적인 저작권은 작곡사가가 갖지만
곡을 매도한 경우 저작 소유권을
구입자가 갖고 권료 활용 출판매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소속사 협의없이 기버스 피디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건지 궁금
          
트로이전쟁 23-07-03 20:54
   
그거만 안헷갈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곡을 발표할때 곡을 산거는 부를수 있는 권한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산것이지 곡의 저작권 자체를 산게 아닙니다

곡의 저작권을 산다는건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소속사가 저작권료를 편취하는건 소속가수가 부른 [노래 목소리 저작권] 수익이 가수본인이 아니라 1차적으로 소속사로 먼저 가서 그런거고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을 소속사가 가지는 방법은 저작권까지 다 사는 경우인데 보통 작사 작곡가들은 후에 더 큰 돈이 되는 저작권 까지는 잘 팔지 않습니다
트로이전쟁 23-07-03 20:06
   
참고로 우리나라는 예전에 악덕 소속사가 많아서 그게 안지켜짐. 조용필 같은 경우만 해도

노래 부른건 가수 조용필이고 작곡가는 다른 사람인데 조용필의 저작권료를 소속사가

 다 강탈해먹었죠. 그래서 가수가 계약할때 계약 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수의 저작권을

소속사가 가진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푸른마나 23-07-03 20:17
   
큐피드 저작권은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에 곡비를 준후 더 기버스가 저작권을 구입한거면 문제가 생길수 있고...
곡비를 주기전에 저작권을 구입한거면 더 기버스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아무튼 큐피드 음원이 더 기버스에게 있다보니 현재 상황에서 어트랙트는 새로운 피프티 멤버를 뽑아도 더 큐피드를 부르려면  더 기버스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죠...
     
무영각 23-07-03 20:22
   
기버스는 피프티 이름을 사용 못하니
 음원의 정확한 소유,활용 권리 상태가 궁금하네요
  골때릴거 같은데..
          
푸른마나 23-07-03 21:10
   
큐피드곡 사용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건데.....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에 전권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죠.

아무튼 저작권자인 더 기버스와 노래를 구입한 어트랙트 두 업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큐피드를 피프티그룹이 아닌 다른그룹이나 가수가 부르기는 힘들거 같네요..
승리만세 23-07-03 20:18
   
퀸덤2에서 비비지가 앨범 타이틀 경쟁곡에서 탈락한 환상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권리가 이전 소속사 소스뮤직이 아니라, 소스뮤직과 일하던 노주환 작가/작곡가 소유였었죠. 별도로 곡에 대한 계약을 따로 진행해서 소속사가 가져와야 소속사 소유가 되는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권리를 가진곳은 전문 작사/작곡가를 직원으로 두고있는곳은 좀 큰 회사정도나 되야 가능한것 같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무영각 23-07-03 20:27
   
앨범 타이틀에서 탈락했다면 앨범에 실리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소유권 가져오지 않을수 있겠지만
앨범 수록곡의 소유권을 내비두는 경우가 있는지...
          
승리만세 23-07-03 20:41
   
수록곡엔 안실렸어요. 당시 타이틀곡은 최종적으로 해야로 최종 결정되었죠. 두곡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서(해야-격정적인 멜랑콜리, 환상-재즈 스윙풍), 당연히 컨셉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컨셉과 함께 결정되는 타이틀곡에서 탈락하면 그냥 앨범에 못실리는 경우였죠. 참고로 당시 신비 은하 엄지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찬성한 멤버였고 두고두고 아쉬워서 유닛멤버로라도 부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나중에 비비지 되고나서 비비지 곡으로 계약하게 된거죠.

근데 앨범 수록과 무관하게 계약은 별개로 음악적 권리에 대한 계약은 따로 해야하는것 같아요. 뭐, 보통 혹은 당연하게 앨범에 나오면 당연히 권리도 구입해 오는게 보통의 수순이죠
               
무영각 23-07-03 20:53
   
잘모르겠지만 그 곡의 경우 퀸덤제작사쪽도 권리관계가 있지않을까 싶네요
                    
승리만세 23-07-03 21:02
   
CJ ENM은 자기네 소속 걸그룹 케플러를 제외하고, 환상은 물론 퀸덤 경연무대에 등장했던 모든 음악의 대한 권리와 아예 무관합니다. 노주환 작곡가 CJ ENM소속도 아니고 CJ ENM와 계약관계도 아니였고 퀸덤2 훨씬이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걍 지금 음악저작권 검색해 찾아보면 환상 저작권은 노주환님이 갖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권리만 체결하면 당연히 부를수 있습니다.
                         
무영각 23-07-03 21:21
   
비비지가 퀸덤과 상관없이 별도 음원 발매했다면 그렇겠죠
음원 제작을 프로그램 주체인 퀸덤이 주체로 제작 발매했다면
일부 권릭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슈스케,쇼미, 등등 프로그램 음원들은 방송사가 주체로 발매하는것 같아서요
방송영상의 경우도 방송사가 권리를 사용하니까요
                         
승리만세 23-07-03 23:19
   
????
아니, 무슨소릴 하는거에요? 환상 음원은 이미 비비지 노래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뭐든 들어가면 나와있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내뱉으시는거에요?
https://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35222141
노래는 2019년에 나온 노래고 저작권은 노주환 작곡가로 등록 되어있어요.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검색하면 저작권자가 노주환으로 등록되었다고요.
앨범을 말하는거면 소스뮤직,CJ ENM, BPM엔터테이먼트가 모두 저작권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수로 앨범을 발매해요? 고소당하려 작정한것도 아니고
그냥 비비지가 노주환 작곡가로부터 권리이용권한만 받아서 콘서트나 행사에서 수익활동을 하는겁니다.
애초에 퀸덤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도 아니고, 그이전부터 노주환 개인이 갖고있던 저작권을 과거 자신과 오래 함께했고 환상이라는 노래를 좋아했던 멤버들에게 사용하게 한것뿐입니다.
이곡을 건네준 이유도 오래동안 함께해온 여자친구 멤버들과의 친분이 가장 큰 이유 이지 무슨 이노래에 누가 개입하고 자시고가 있나요? 퀸덤과 상관없이 2019년에 타이틀곡 경쟁했던 자신의 노래인데

근데 무슨 방송사가 노래를 만들고 저작권에 관여하고 개입해요. 본인이 못믿겠으면 본인이 직접 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들어가 찾아보시던가요.
https://www.komca.or.kr/srch2/srch_01.jsp
트로이전쟁 23-07-03 20:50
   
곡을 산다는건 저작권을 소유한다는게 아니라 처음 가수가 노래를 부를수 있게 산다는거가 맞음

저작권을 가질라면 작사 작곡가에게 따로 저작권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자기 소속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곡자체의 소유권은 작사 작곡가에 있고

그대신 그곡을 부를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에 가수가 그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자기가 부를수 있는 권리는 산거죠
     
무영각 23-07-03 21:15
   
저작권은 판매되지 않는 창작자가 분명한 고정개념이겠죠
다만 전시,활용, 출판매 등의 권리를 매매-소유하는 게 저작 소유권 개념이 되겠죠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경우 정해진 일부를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게 법제화 된거고요
가수의 경우 음반제작에 가창으로 참여한 일부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는 거구요

타 가수의 노래로 임의로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사가수의 경우
정확한 권리관계는 잘모르겠지만
그냥 묵인하는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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