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국힘에서 쫓겨날 때,
1차 가처분 일부 인용되서
대표 자리 유지함.
2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서
대표 자리 쫓겨남.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똑같으나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름.
1차때는 이준석이 쫓겨난거 외부적 요인 작용. 그래서 가처분 일부 인용 되었던 거임.
2차때는 내부 의결로 이준석 쫓아낸거.
이번 민희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점 있음.
그걸 이번 인터뷰에서 밑밥 깐거임.
어제 가처분 인용된거는
하이브와의 계약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을 통한 해임을 막은 것임.
하지만 오늘 오전 어도어 내부 임원진이 전원 바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래서 바뀐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민희진씨 해임을 의결할 수 있음.
이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방금 인터뷰에서도 민희진씨측 변호인이 이 부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