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09&aid=0004849000
이날 조영철 대표는 “유튜브 등에서 표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고발도 했다는 곡들을 다 모니터 해 보았지만, 저는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곡의 아주 일부분만 뚝 떼어서 그것과 멜로디나 코드 전개가 비슷하게 들리는 곡이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그렇습니다”며 ““심지어 주장하는 곡들의 그 부분은 멜로디 또는 코드 전개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영철은 제3자가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저작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고소 고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