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16&aid=0000291221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여·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또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