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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왔다.
오영수는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제 추행 혐의로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이후 5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
다만 오영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지수다. KBS 방송 출연 정지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영수와 A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영수가 첫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