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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정윤은 영화 '리바운드' 상영 장면을 SNS에 게재했다가 불법 촬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최정윤은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나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 '리바운드' 감동 실화, 꼭 봐야 하는 영화"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앞서 여러 연예인들이 이처럼 상영 장면을 찍어 올렸다가 사과한 사례도 있다.
최정윤 역시 벅찬 감동을 전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윤은 많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고 게시물을 삭제, "죄송하다.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감동 좀 많이 오래 갈 것 같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진다.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고 재차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