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하고 힙합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했다. 어린 나이에 입문해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얼벼게 쌓은 음악가로서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고통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자 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시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