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39389?sid=102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인터넷 소설을 의미하는 이른바 '알페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선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
법상 분명 문제가 된다고 지적.
[김범한 / 변호사 :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서는 형법상 음란한 문서에 해당. 또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부호 문헌등의 영상을배포 판매한것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아이돌이나 소속사가 직접 처벌 의지를 밝히지 않
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