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팀에서는 근로자 징계 조사를 위해 사내 메신저나 사내 이메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이 경우 방어권 행사 명목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만약 입사하는 조건으로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열람, 수집,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사내 메신저, 이메일을 조사할 수 있을까?
=> 결론은 가능하다.. 이다. 하지만 비위 전/후의 상황을 놓고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별 회사의 사규에서 정보 처리 및 공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미리 사전에 인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위 행위 발생 전, 신고에 따른 조사 목적의 해당 근로자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조회에
대해서는 월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지방법원의 판례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것이 하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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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의 소와 임금 청구소송 병합 건,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가합100421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이나 PC를 회수하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여
조사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을 뽑아본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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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가 아닌 민사 판결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과
다르게, 위법 수집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판결은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등에서 자료를 적출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의 세부적 내용을 읽어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한
조사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