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비롯 다른 경영진들이 하이브 결산정보와
대외비 계약서 유출했다고 하이브측이 주장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 이익 위해 무단반출 했다면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가
된단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부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희진은 그 과정에서 한 행동에 따라
공범 또는 종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단독] “우리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하이브, 어도어 내부 문건 확보
2024.04.23
실제로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올 초 어도어로 이직하기 직전
대량의 하이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후에도 기업의 결산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방해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6599?sid=101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판결요지】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https://www.law.go.kr/precSc.do?section=&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eventGubun=060101&query=2006%EB%8F%849089#licPrec85661
하이브-민희진 ‘배임’ 고발전…회사 손해 끼칠 ‘배신행위’ 착수 여부 쟁점
2024.04.28
그러나 한 엔터테인먼트업 전문 변호사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쉽게 말해 타인
사무를 하는 사람이 회사 이익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을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것”
이라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작업했다’는 여러
행위가 드러난다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또 민 대표가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73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