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이 그런걸 뭐 어쩌겠습니까. 법 조문에 있는 구성요건엔 인격적으로 모독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면 죄가 됩니다. ( 뭐 이걸 판단하는건 판사 재량이지만 )
이게 문제가 많긴 한데 합헌으로 결정난지라... 근데 사실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에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이나 단체 비리를 고발할때 물론 실제 폭로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일 경우만 명예훼손 때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엔에서 폐지 시키라는 권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익을 위한것이었다는게 입증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인정됩니다만.. 딱히 아이즈원이 우익이냐 아니냐는 공익과 관련된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비방,모욕을 목적으로한 것이라면 당연히 성립하겠지요~
다만 애초에 답글을 달게된 이유인 특정인물이 특정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단순히 공개적으로 말했다 딸랑 하나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증좌가 없는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