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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2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