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의 대표한테 종북주의자, 주사파라고 했던 사람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부터가 중요하죠.
일본우익이다 -> 이 명제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본우익이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려면, 한국우익, 또는 일본좌익이라는 표현도 명예를 훼손하는지
보면됩니다. 단순한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명예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좌,우 성향을 평가하는 것일뿐,
공산주의자란 표현, 종북주의자란 표현도 명예훼손이 안되는데, 일본우익이란 표현이 명예훼손 사유가 될지도 의문이죠.
설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도 중요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우익에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기사, 우익관련 발언이라는 문맥이 버젖이 기사에 표현되어있는 이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 우익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해야겠죠.
사실적시라면, 일본여자우익그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건 불가능 하겠죠?
나머지 설명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적어 넣으면 고소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경찰선이든 검찰선이든 다 걸러집니다...
어그로 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걍 무시하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