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09&aid=0005090811
이경실은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