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최종 초안을 승인했다.
9월 EU 이사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DSA는 빠르면 2023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불법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금지"
찬성 539표, 반대 43표, 기권 30표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구글,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
IT 기업들은 허위정보, 편파적발언 등의 불법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거해야 하고
종교, 인종, 성, 정치성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깃광고 집행 금지.
DSA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최종 5%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