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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에서 A씨와 술을 마셨다. 도중 A씨는 맥주병으로 도도맘의 머리를 내려쳤다. 도도맘은 병원에서 머리를 꿰맸다.
강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연인 관계였다. 강 변호사는 법률적 조치로 A씨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도도맘은 이날 증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물었다.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도도맘은 “강 변호사다”라고 답했다.
고소 목적은 ‘합의금’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도도맘은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고소하면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강 변호사가 강X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었다. 도도맘은 “그렇다. 기억난다”고 답했다.
도도맘은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것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강 변호사와의 ‘연인’ 관계도 인정했다. 또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 변호사와 결별한 뒤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