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형 기획사 수사 의뢰했지만..검찰 "증거 불충분"
음원 사재기는 의혹만 계속될 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다. 2013년 당시 검찰은 기획사들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돌입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순위가 조작될 경우 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문제 해결의 관건은 수사기관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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