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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쇼미더머니'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여러번 진행한 채널답게, 계약서 역시 방송사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정리됐다. 일단 엠넷 오디션의 '특징'인 '악마의 편집'을 대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제 7조 13항을 보면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악마의 편집'을 당하건, 내용적으로 연습생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방송이 되건,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효과다. '슈퍼스타K'는 거의 매 시즌 '악마의 편집'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자들이 방송 이후 자신의 SNS 등으로 방송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엠넷은 '오해일 뿐. 실수일 뿐'을 강조했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