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26 18:11
[정보] '1만원→3만4000원' 음원 요금 3배 인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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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원 저작권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멜론, 지니 등 음원사이트의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제출한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심의를 원만히 통과할 경우 연내 음원 저작권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해당 개정안은 창작자 수익 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방식의 경우 창작자 배분 비중을 60%에서 73%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통과가 된다면 스트리밍 저작권료가 현재 매출의 70% 수준인 다운로드 서비스와 비슷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된다. 즉 기존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오르게 되고, 현재 약 1만원 수준인 무제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은 최대 3만4000원 등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또한 한음저협과 함저협은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사용료를 각각 2%, 1%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음실연과 음산협도 저작권보상금을 1%, 10%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그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음원 스트리밍 상품은 매출의 60%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중 작사·작곡자에겐 10%, 가수에겐 6%밖에 가지 않는다. 음악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구조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내 여러 음원사이트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을 늘리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던 상황에서 더이상의 할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3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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