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매개시 결정에 이어 올 1월 건보공단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압류
인기가수 겸 배우 김준수씨가 소유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오피스텔이 두 달 전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는 지난 1월 26일 김준수 씨가 소유한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을 압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등을 체납했을 경우 소유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데, 등기 원인에 ‘징수부-4011’이라 기재된 점에 미뤄 김 씨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징수부-4011’이라 등기부에 기재된다. 김준수 씨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 같다”면서 “김 씨 개인의 문제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류당한 김준수 씨 소유의 오피스텔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44층에 위치해 있다. 김준수 씨는 지난해 8월 10일 154.58㎡(약 46.8평)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48억 3900만 원에 매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준수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압류하기에 앞서 강제경매가 먼저 개시됐다. 등기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김 씨 소유의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경매청구액은 19억 8708만 9000원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는 D 건설사다.
김준수 씨는 285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T 호텔을 지었는데, 건축사인 D 건설사 측에 김준수 씨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법정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패소해 강제경매가 개시됐으며, 김준수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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