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엑소(EXO)를 탈퇴한 중국인 멤버가 타오(25·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소송이 31개월만에 타오의 패소로 끝을 맺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타오는 4개월 뒤인 그해 8월 "10년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소속사의 수익배분과 개인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해 불공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던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2016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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