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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읽으며 다시금 섬뜩함 느껴"… 1심 판결문 일부 공개
이현주 감독 (사진=(주)인디플러그 제공)
영화감독 B 씨의 '미투' 고백으로 '연애담' 이현주 감독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가운데, B 씨는 대법원에서 나온 '유죄'가 억울하다는 이 감독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현주 감독이 만취한 상태였던 B 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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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1심 판결문 내용으로 이 감독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B 씨는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고 전했다.
B 씨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겠다는 연락을, 이 감독의 영화 배급사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더 이상의 화살이 학교와 배급사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인을 포함한 조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 감독의 영구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해 이 감독에게 수여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