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조연출은 세월호 뉴스 영상임을 인지하고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 흐림처리를 했고,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된다면 20명이 모인 시사에서 걸러질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후 사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언급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연출 뿐 아니라 제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연출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 과실로 볼 수 없다. 본질적인 것은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루려했다는 사실이며, 방송윤리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담당 연출, 부장, 본부장은 시사과정에서 자료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송에 이르게했다. 미흡한 사후조치나 사원 교육, 관리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며 “해당 조연출, 담당 연출, 부장과 본부장 징계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