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민희진이 역적 모의를 하다 걸렸다고 해서,
그녀라는 빈대 하나 쳐내겠다고 어도어라는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공동대표.. 그것이 주주간 계약의 해석에서 제한될 경우는 각자대표까지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회사 영업이익을 제로로 만든다..? 이건 배임 맞습니다.
하이브가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민희진의 어도어 영향력 최소화이고, 공동,
혹은 각자 대표 선임을 통해 그녀 권한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협상을 취소하거나, 진행하더라도 풋옵션 배율 축소를 조건으로
걸거나... 하는 정도 밖에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