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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4 18:48
[잡담] 반푼이 사촌 반박 영상 [이진호]
 글쓴이 : Elan727
조회 : 1,098  



요약: 전속계약 끝나면 60억은 반푼이들이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 반푼이들 빚이 아니고 현재 전대표는 5만원짜리 카시오시계 차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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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0 23-07-14 18:53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있는 것이고 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판을 우습게 보나요?
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기위해,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 했다고 말했습니디.

이에 판사는 80억원 중 , 20억원 상세내역만 있고, 60억원 상세내역이 없는 걸 지적하고, 언제 제출할 거냐고 물었고, 소속사 변호사가 7월 19일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시점으로 피프티피프티에 투자된 비용이 80억원이고, 상세내역이 있는 20억원 이외에, 60억원 상세내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고정된겁니다.

유튜버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만약 7월 19일 법원에 60억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걸 저 유튜버가 원한다면, 소속사에 강하게 건의하면 됩니다. 결과는 누군가가 책임지겠죠.
     
쿠크 23-07-14 19:04
   
아재요..
이건 사태파악이 아직도 안되시나 보네요
대중들은 법적인건 관심없어요 정산 운운할 기간도 안된 신인들이 등친게 문제고
파면 팔수록 상표권 못쓰게 한것 등 악행들이 드러나고 이제 온 가족까지 붙어서 난리죠?
이건 아무도 이길수 없는 싸움이에요 멤버들이 설령 승소한다고 한들 이긴건가요?
국내에선 끝이에요
          
바람따라0 23-07-14 19:09
   
정산은 수입과 지출을 셈하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요구는  당장 돈 받는 것이 아니라, 80억 비용 상세내역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이건 표준계약서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곡해 해서 여론이 나빠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예를 보죠.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찐따충 23-07-14 19:18
   
그래 그래  어트랙트 측에 60억 대여금으로 줬으니깐 너말대로 60억 대해서만 내역을 보면 되고
전대표도 투자금 자료 충분히 소명하고도. 남는다 했으니깐 ~  판결 까지 기다려 보자고
그리고 기각되면 꼭 석고대죄해라~~  그때 까지 정신승리 하고 있어 ㅋㅋㅋ
되도록이면 도배좀 그만하고~
               
쿠크 23-07-14 19:20
   
잘아시겠지만 투자는 피프티한테 한건 아니란거 투자사인 인터파크에서 밝혔고요
전대표가 어쨋든 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들  1년도 안된 그룹이 들어오는 cf 족족 다 날리고 아프다고 공연 안나감... 대표가 상표권 못쓰게 중복 등록..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투자금 손익 정산이 될만큼 벌어줄 기간은 하고 요구했으면 대중들이 이렇게 분노하진 않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멤버들이 대표에게 손실금 제대로 물어야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바람따라0 23-07-14 19:25
   
다시 반복하죠. 인터파크는 유통과 선급금에 관련된 곳이지, 비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멤버들의 언하는 것은 80억 비용 상세내역을 알려는 겁니다. 이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찐따충 23-07-14 19:26
   
‐----------------    관종에게 먹이 금지. ‐-----------------
   
 ※주의※ 먹이를 주는 순간 거머리 처럼  달라붙어 개소리함
                         
과부 23-07-14 19:40
   
아무리 봐도 친인척이 확실함.
아니면 저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복사 붙여 넣기 할 수가 없음.
원래 사회생활이 저렇다면 약 먹어야 할 수준인데 설마 진짜 저럴리는 없고 저런 분들이 멤버 주위에 있기에 이런 사단이 난게 아닌가 생각함.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음.
                         
바람따라0 23-07-14 19:46
   
과부/ 저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쓴글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고,
실제 판결 결과를 언급한 겁니다.
                         
찐따충 23-07-14 19:51
   
친인척 아니라는 증거 보여봐~  다들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데.
너가 좋아하는 소명자료 제시 해야지~
너가 외삼춘 아닌걸 어케 믿어  하는짓이 외삼촌 판박인데~~
                         
바람따라0 23-07-14 19:53
   
찐따충/ 논리에 기본도 모르는 건가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찐따충 23-07-14 20:01
   
내가 무슨 문제 제기 했나 ~?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  반론 증거를
대라는 거지  한두명이 아니고 다들 바람 너를 외삼촌으로 의심 하는데
당당하게  밝히라는거지 ~  의문에 휩싸이지 않게~~  걱정해 줘도 화내네~
nasnas 23-07-14 19:52
   
5만원짜리 카시오시계를 일부러 차고 있는것도 웃기네요.
     
찐따충 23-07-14 19:56
   
일부로 찬 이유를 알고 싶네요 ~??

 일부로 5만원 시계 찬  근거좀 가르쳐 주세요 ~  궁금증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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