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에서 그냥 구체적인 정산 자료를 제공했으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9나2034976 판결에 따르면
'소속사는 매달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전속 계약 해지 사유'라고
표준 전속 계약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측 입장문에 따르면 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고가
제대로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난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정산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가 하면,
재판부는 '고도의 신뢰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신뢰 관계의 파탄 또한 중요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왔으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어트랙트, 더기버스의 소송은 별개의 문제구요.
참고로 가처분 인용까지는 최대 8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박시 제 머리론 판례를 이길 방도가 없으니 님말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