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의 한 여성 가수가 야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이로의 항소심 법원은 전날 여성 팝가수 샤이마 아흐메드(26)에게 성적으로 도발적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과 비교하면 형량은 줄었지만,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 카이로 법원은 샤이마에게 1만 이집트 파운드(약 560달러·5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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