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 예능’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성과다.지난 1일 MBC ‘무한도전’의 공식 SNS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방송에서 아동학대 관련으로 토론을 벌여 탄생한 이번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손길로 정제돼 본회의에 통과됐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회의원이나 방송 모두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취지를 제대로 알린 특집일 뿐 아니라 성과도 빛났다. 200명의 국민의원에게 받은 법안을 추려 실제로 법을 바꾸면서 시청자들에게 성취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는 단연 예능의 선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예능 프로그램이 쉽게 건들 수 없는 정치 분야를 품어내 성과를 냄으로써 예능의 범주를 넓혔다. 최근 몇몇 장르로 급격하게 집중되고 있는 예능계에 포맷으로 충분히 ‘금기 소재’를 변주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