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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창정에 이어 방송인 현영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이자 7%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A씨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영은 5개월간 매월 이자 3500만 원씩 총 1억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3억2500만원은 받지 못했다. 결국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를 벌이고 있었다. 회원 282명에게 4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해액만 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영이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현영이 6개월간 매달 7%의 이자를 받은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는 연리로 84%에 달한다. 때문에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씨는 현영을 앞세워 맘카페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판매하는 등 그와 친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현영 역시 자신의 SNS에 A씨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현영의 유명세를 믿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