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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7 16:53
[정보] 검찰,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에 징역 2년 구형
 글쓴이 : 파로호
조회 : 2,104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이진욱이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한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피고인과 이진욱이 만난 자리에서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고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가 있은 후인) 다음 날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진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성격이 괜찮고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으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그동안 이진욱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는 여성을 이진욱과 만나는 자리에 부른 적이 있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게 만난 여성과 이진욱의 관계가 깊게 발전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약 2년 전 증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처음 만나 증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SNS 메시지 속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메시지를 보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냥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증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던 것 같다고 정정했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11월 24일이다. 

한편 이진욱은 해당 사건으로 중단한 연기활동을 재개한다. 이날 이진욱 소속사는 이진욱이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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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돌이 17-10-27 17:20
   
저 피고인은 좀 이상한듯.... 그럼 그자리에서 거부해야지...
담날도 평소처럼 카톡하다가 몇일뒤에 아...그건 내가 원한게 아닌 강X였어 하고 고소하면 되는 건줄 아나???
이진욱이 연예인이니 욕먹고 있는거지 솔직히 일반인 이였다면....
     
seoljay 17-10-27 18:04
   
-이진욱씨 주장
지인의 소개로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 당시 블라인드를 직접 설치해 주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
하지만 저녁식사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며, A씨가 먼저 자기 집으로 불렀다고 주장.
성관계사실까지도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었으며, 새벽에 해어졌다.
[http://i63.tinypic.com/2rc2ydw.jpg]
증거자료로 지인과 여성분이 다음날 아침에 한 카톡을 제시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문자를 할수 있겠느냐고 주장. (이 증거의 반박으로 A씨는 다음날 이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아는지 지인에게 떠본 것이라고 반론)

그후 고소인A씨의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기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변호사가 사임했을 가능성이 커짐.)
고소인 A씨가 무고한 것이자 일명 꽃뱀에 가깝다는 듯한 기사와 루머가 퍼짐.

고소인 A씨는 학원강사로 문제가 된 날 역시 단체 저녁 자리를 마치고 A씨가 이진욱에게 "집에 물건을 고쳐달라"며 먼저 카톡이 왔으며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 A씨의 집은 강남 논현동 연립주택이라고 말했다.이진욱은 본인이 "A씨의 집에 도착하자 A씨는 '가슴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A씨가 먼저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고, 침대에 스스로 누워 자위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성관계 도중 A씨가 "질내 사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이진욱은 이를 거부하고 성행위를 중단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구강성교로 이진욱의 사정을 유도하였으며. 이진욱 측은 'A씨가 입 안에 있던 정액을 속옷에 일부러 묻혔을 것'이다고 추론 하고 있다고. 성관계 이후 이진욱은 A씨집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나왔으며 이때부터 A씨는 폰을 꺼놓고 잠적하였으며 돈 요구도 없이 완벽한 연락 두절 상태였다고.. 이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져 A씨에게 확인 차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 안 되던 도중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됐다"는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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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 고소인 A 씨의 성폭행 고소
◇ 7월 15일 : 이진욱, 성폭행 혐의 부인
◇ 7월 16일 : 이진욱, A 씨 무고죄 고소
◇ 7월 17일 : 이진욱, 11시간의 경찰 조사
◇ 7월 19일 : 이진욱, A 씨와의 메시지 공개
◇ 7월 23일 : A 씨 측 변호사 사임과 A 씨의 무고 정황
◇ 7월 26일 : A 씨, 무고 혐의 시인
-A 씨는 이날 받은 4차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그간 이어졌던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사뭇 다른 이야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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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경찰->'성폭행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고소녀 여성 1심서 무죄
(무혐의인 사람을 고소는 했지만 무고죄는 아니라는 어이없는 상황 발생)
이진욱 광고 관련된 피해액만 "100억 추정"
이진욱 영화 '상류사회'로 "1년 4개월" 만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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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7-10-27 18:28
   
민사 안가나요 남의 인생 쫑날뻔 했는데

본인인생도 쫑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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