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맞겠죠
위자료야 누가 잘못햇냐 정도고..금액도 작죠.
청구받은 쪽이 책임이 큰정도라는 선에서 지급되고...
추후 재산분할이나 다른 소송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되는거죠
혹시나 엄청난 일을 당햇다면 저런 거액 위자료도 가능할려나요?
배우자도 결혼후 취득한 재산에 권리가 생기니까
아마 주식과 당시 저작권 들어온거겠죠
당시 제이와이피 상장도 우회상장하느라 주식관계도 복잡했을거에요.. 새로 취득한다던지
제왑 상장을 목전에 둔 상황에 소송도 엄청 부담됫을거고.
당시 주식상황이야 잘 몰라도.
그걸 일시불 30억+연2억4천에 합의 본걸로 보이네요.
당시 금리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재산분할로 100억 정도 권리가 생긴다면,
30억+연2.4억 가능할거 같네요.
현찰 70억이나 부동산 70억 주는거 보단 연 2.4억 주는게 훨씬 좋져.
1~20년 지나면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