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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B엔터는 미지급액이 없다며 "피해자 행세하는 구혜선에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맞서며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구혜선은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후 지난 2019년 8월 소속사 HB 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파경 전후 안재현 입장에서만 소속사가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것. 이에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고 사안을 종결했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3500만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혜선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 받기로 구두약정한 것과 관련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남편인 안재현을 언급하며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