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조선 비즈 기사 내용 중에 용산 경찰서에서 하이브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뒤이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노트북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민희진 대표가 경찰서의 제출 요구에 불응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표명하며 유명세를 탄 '진격의 고변'은 예전 하이브 감사에서 민희진 대표의 노트북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위에서처럼 내비쳤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불응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행법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희진 대표의 노트북 제출 거부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경찰서의 제출 요구는 '임의 제출 요구'에 불과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대한 반 민희진 감정의 대중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경찰이 이 문제로 압수수색을 청구할 만한 사유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경찰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짓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건데, 현 경찰 수사 단계는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의 임의 제출 요구를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반 대중의 상식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하이브의 감사에 왜 제출도 안하고, 경찰의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실제로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에서 예전에 분석한 카톡 내용을 보면, 노트북 안에 그 카톡 내용을 뒷받침 할 트리거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황에 따른 추론'에 불과하다. 결국 노트북을 까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의 노트북 임의제출 요구 불응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행보일까? 경찰이 영장 청구는 못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민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 역시 노트북 제출을 요구할 것은 뻔하고, 이 때에도 역시 불응으로 일관하면 기소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결국 재판부에서 노트북 자료 제출 명령이 내려지게 될 텐데, 거기까지 계속 끌고 가면 민희진 대표에게 유리할 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왜 진격의 고변은 민희진 대표의 방어권만 강조하였는지 의문이다. 물론 노트북 훼손/은닉 가능성에 이르러서는 명확하게 중립적 입장에 섰지만.(설령 해당 노트북을 훼손/은닉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민대표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본안/민사소송에서 하이브/빌리프랩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조언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민희진 대표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용산 경찰서로 노트북을 들고 찾아가서 노트북을 같이 경찰 및 동행 변호인과 보면서 피고소 사유와 관계된 내용들만을 선별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권유하였을 것 같다. 앞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시킨 법무법인 세종의 능력있는 변호사가 계속 변호를 맡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진격의 고변의 지적처럼 법적 방어권 행사는 민희진 대표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 경찰의 임의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언론에 이슈화되어 널리 알려질수록, 민희진 대표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 추이는 점차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첫 기자회견에서 뒤에서 뭐라 하지 말고 떳떳하게 맞다이를 까자며, 들어와 개저씨들아!! 하며 당당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던 사람이, 정작 법적으로 맞다이 판이 성사되니까 자신의 예전 발언과는 다르게 왜 회피하는 태도를 자꾸 보이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