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은 비단 자신이 광고 했던 제품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유뿐만이 아님니다 김창렬 어머님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실 처지였고 김창렬이 이식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
병원에서 수술 날짜와 시간을 잡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수술 당일날 김창렬이 자기 몸에 칼데는게 무서워 사라져 버려서 어머님께서는 결국 수술을 못 받고 생을 달리 하셨습니다
창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심정적으로는 김창렬이 피해자임이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광고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모델의 이미지로 상품을 흥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상품으로 인해 해당 모델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광고모델이 해당 회사에게 손배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사전에 명시한다면 손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보통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광고모델 때문에 회사가 상품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을때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경우는 있어도 회사 때문에 연예인의 이미지가 손실되었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는 없기 때문
광고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돈울 주는 광고주가 항상 갑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