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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1 19:16
[기타] 권상우, 세무조사서 10억 추징…모범납세자 아냐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1,318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57&aid=0001725785

지난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초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합니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을 세금 탈루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 원, 2021년 23억 8,198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수컴퍼니 측은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문제가 된)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며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하여 자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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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Smith 23-03-01 19:35
   
다른 건 몰라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디나 할 정도로 공공연한 건데?

이걸 걸려면 대한민국 법인 중 안 걸리는데가 있냐?
     
트로이전쟁 23-03-01 20:23
   
슈퍼카 5대면 문제되는 수준 맞음

보통 회사들 법인차 사장이 출퇴근 용으로 잘 씀 근데 그거야 차 한대 정도지 슈퍼카5대면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여? 엄청난 세금을 탈루하는건데 슈퍼카면..
          
PaulSmith 23-03-01 20:37
   
슈퍼카 한 두대는 문제가 안 되고 5대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슈퍼카냐 일반 수입차량이냐를 떠나서 법인 명의(리스)로 등록하고 업무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특정 법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될 정도로

일반화된 편법이란 겁니다.

즉, 걸려고 하면 어느 법인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공공연했으면 이걸 막으려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법인차량에 자가용 번호를 아예 못달게 하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할 정도로요~

즉, 어느 법인이나 걸리는 현실인 것을 적발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트로이전쟁 23-03-01 21:15
   
왜 그게 잡기가 힘드냐..

차한대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쓰는지는 상당히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슈퍼카5대를 수집하면서 법인명의로 해놓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면 그건 적발하기 쉬워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게 아니라 자기혼자 5대를 사두고 쓰고 있으니 적발하기 쉬운거죠

사이즈가 다르다는건 이건 봐주고 이건 안봐주고가 아니라 누가봐도 편법불법이며 적발하기도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태 암암리에 많이들 쓰는 수법이라도 법인명의의 차한대를 개인이 출퇴근 하면서 쓰는거랑

개인슈퍼카 수집을 법인명의로 사놓고 세금을 대량으로 탈루하는거랑

많이 다릅니다 적발하기도 쉽고요
                    
PaulSmith 23-03-01 23:13
   
차 한 대만 법인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 사장이나 직원이 출퇴근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기에 합법이지만, 그 외로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님 말대로

적발하기도 힘든 게 맞습니다.

제가 일반화됐다고 한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업무와 무관한

사치성 고가의 차량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슈퍼카의 90% 이상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한 슈퍼카나 럭셔리카, 하다못해 급을 좀 내려서

포르쉐911급 정도까지 생각하면 그 수는 적지 않을거고

이 사치성 차량들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911급까지 내리면 사치용 법인 등록차량이 수 백대 수준이 아니라 수 천대는 될 건데

이게 적발하기 힘든가요?

누가 슈퍼카나 911을 법인 출퇴근용으로 구입했다고 인정해 주나요?

이런 차량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일반적인 법인 차량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생각하니 적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해, 이런 사치성 차량들의 법인명의 편법 사용은 권상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편법이고 특별히 권상우만 눈에 띄어서 적발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고 자동차 커뮤니티에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부자 많다 슈퍼카 여러대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 사람들 다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것 같냐?  이런 말 안 할게요.

님이 차량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튭채널 오X이드 아시나요?

간단한 예로 이 유명 유튜버 오X이드 보세요.

이분 본업이 의사인데 보유 차량 보세요~~  권상우 저리가라입니다.

그럼 이분이 권상우와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니까 님 말처럼 누가봐도 권상우만 적발하기 쉬워서 적발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 권상우보다 부자는 수도 없이 많고 거의 다가 권상우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잘 못됐다 아니다는 떠나서~

이렇게 못 잡아서 적발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일반화된 것에 권상우가 적발됐기에

그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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