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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7 09:12
[기타] 판례로 전망한 가처분 결과…이수만의 반격, 통할까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8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0712?sid=101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SM의 지분 9%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경영권 인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SM 경영진이 공시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SM이 공시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9.13%를 취득한 일이 있다. 당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금 조달’로 공시됐다.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A 변호사는 “과거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사측은 일주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회장 측에 유리한 주주공모 후 실권주 배정 증자를 결정했고, KCC는 이를 막아달라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미 KCC가 적대적 인수에 나설 것을 발표한 뒤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임이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추진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이기보다는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와 이사회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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