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가 신나게 카톡 대화내용을 주작질 하는 이유 궁금하신가요
민희진의 기자회견에서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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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그 하이브가 동의를 하면, 하이브가 동의하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대표님 의견이구요. 하이브가 동의하는 상황이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이브가 동의를 해 줘야 그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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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은 공개하고 싶은 부분은 나도 동의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공개하는 건데요
민감한 부분일 수록 구속력은 커지겠죠
하이브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하이브 법무 대리인은 "공개요청"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공개라는 것이 대리인의 사용자들이 의사 일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공개요청 이 후
하이브의 컨펌이 필요한 부분이고,
상대방 측에 나는 공개 하고 "싶습니다"(속 마음은 본인은 전혀 안 하고 싶을 수 있음) ,
당신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인 공개요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개 의향이 없이도 간보기 용도로 공개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대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려면 제3의 검증기관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카톡 전체 내용을 싹 다 훑어 봐야 하거든요 당연히 거부할테죠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카톡 전체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단 1도 없다 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고
정말이었으면 저따구로 언플할게 아니라 험담 했다는 기사 내용대로 정확하게 구절을 법정에서 읊으면서
"민희진이 뉴진스에 대해 다음과 험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00~~2. 0000~~3. 0000~~4. 0000~ 이상입니다 본 증거로써 카톡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을 읆으면서 확인하듯이 해당 내용을 읊고 난 후 카톡원본을 첨부하고 제출했겠죠
그냥 법정에서 그랬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파고들어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렉카들입니다
마치 남북 대치상황인 NLL의 수역 안에서 룰루랄라 약올리며 고기를 낚아 쳐 먹는 중꿔 어선이랄까...
정말 더러운 자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