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11조1항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당초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보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의원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무조건 출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역기피 목적이 명확할 경우 출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법무부가 스티브 유씨처럼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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