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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최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최종범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망인과 이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망인이 먼저 폭행을 저질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또한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협박도 1회에 그쳤고 이후 추가적으로 동영상 유포 및 금품 요구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범은 고인과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불법 촬영 여부를 떠나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
이번 최종범의 항소 역시 혐의 부인과 더불어 최대한으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도까지 포함된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인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단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