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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9 09:09
[기타] 한문철 “무죄 판결 받아오겠다” 급발진 문제 정면승부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1,398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609&aid=0000679462

해당 사고는 60대 여성 운전자가 12세 손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별안간 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고도 질주하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손주는 사망, 할머니인 운전자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남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차량 문제를 감지한 할머니의 당황한 음성과 위험을 직감한 뒤 마지막까지 손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블리’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뤘다. 민사재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 매번 탄식을 자아냈다.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손주를 잃은 할머니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아이 아버지는 생때같던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모친이 되려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제조사와 어려운 싸움을 하기로 결심,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CCTV를 손수 찾아다녔다고. ‘한블리’에 아이의 아버지가 보내온 CCTV와 블랙박스, 각종 영상들만 57개로 그중 의심스러운 정황도 여럿 포착됐다.

이와 함께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다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오겠다”는 선언과 함께 추후 ‘한블리’에 12살 손주를 잃은 할머니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소식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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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23-01-19 10:19
   
정말 응원합니다.

제발 급발진 문제 이겨서 제조사에게 경종을 울려주길...
무한의불타 23-01-19 10:41
   
저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누.....
빛둥 23-01-19 11:20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건도 없을 뿐더러, 자동차가 훨씬 많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떤 나라에도 (제가 아는 한)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심에서 한번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해, 급발진 책임이 인정된 적 있는데, 이것도 2심 올라가서 다시 뒤집어 졌습니다. 그 때 1심 판결한 법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의 말은, 민사사건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의 어떤 조문 위반으로 기소될지는 모르겠는데, 형사사건은 입증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의 할머니가 무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할머니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han잔의추억 23-01-19 13:39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ㅠㅠ
환승역 23-01-20 13:02
   
제조사에서 절대로 급발진 인정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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