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템퍼링이 업계에서 도의적문제 불문율로 치부되는거지 법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된게 아닙니다. 아마 미국도 관련법은 없거나 미비할꺼에요. 오히려 템퍼링이나 아티스트 이적관련해서 한국보다 잡음이 심한 나라가 미국일껄요.
일단 템퍼링에 대한 기준도 확실히 세우는게 애매하고, 그저 친한 선배랑 업계지인이랑 연락했다고, 밥한끼 먹었다고 다 템퍼링이라고 간주할수도 없죠.
설사 템퍼링 시도의 증거가 있더라도 그게 법으로 뭘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관련법 자체가 없어요. 최근에야 정치권에서 템퍼링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고있긴한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뭐가 템퍼링인지 기준을 확실히 잡지 않는한 입법은 쉽지않죠.
결국은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대응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