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우리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했는지만 판단한 거지,
학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여부가 명예훼손 판단에 큰 변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사실관계 적시,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명예훼손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즉, 폭로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살피지 않은 채
명예훼손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의 쟁점은 학폭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인데
이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인이 해당 게시글 등을 허위라고 전제하며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JYP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이게 됐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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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 학폭이 사실이였다"로
오해했던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팩트체크해봤네요``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실여부를 정확히 따져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