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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7 19:57
[잡담] 어도어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가게 될까?
 글쓴이 : joonie
조회 : 631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김주영 사내이사가 새 대표로 선임됐는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본인 의사에 반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27일 CBS노컷뉴스에 "민희진 대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지난 24일 토요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27일 이사회 개최 통보를 받아 이날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것이라는 어도어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박했다.

해임 관련 입장이 나오는지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본인(민희진 전 대표)도 경황이 없어서 바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 숙고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중략)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같은 날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지난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하이브 반기보고서에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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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시나리오가 매우 흥미롭게 되었다. 

1. 사실 오늘 하이브의 행보는 놀랍지는 않다.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이미 이사진
교체 후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으니까. 

2. 문제는 가처분 인용 판결에서 언급한 민대표 대표이사직 보호를 이번 이사회 의결에 원용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판결은 '주총에서의 해임'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대표이사직 보호에
대한 의견이 지난 판결에서 제시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이번의 이사회 의결을 반박하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민희진은 제기할 수 있다. 

3. 또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도 아직 '계류 중'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당장 하이브는 
시간을 벌었다. 계류 중인 동안에는 민희진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해지가 법원에서 공식
인정되면 풋옵션 권리 자체가 날아간다. 하지만 법원에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희진은 
풋옵션을 곧바로 행사할 것이다.  

4. 확률은 반반이다. 가처분과 본안은 엄격히 다르고, 본안에서 여러 요소들을 시간을 두고서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 조금 더 유리한 요소는 된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 취지에 
역행했다는 부분과,  배임죄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은 민희진에게 유리하다. 배신
행위 모의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고, 배임죄가 인정된 판례 자체도 거의 없으니까.

5. 어쨌든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주간 계약 해지의 소가 
기각되어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이번 이사회 해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인용 취지.. 
대표이사직 보호에 위반된다는 점을 어필해서 하이브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 정도가 향후
민희진에게 있어서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이다. (200억 가능할까? ㅋ)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의결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은 현재는 성립이 불가능한데,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의 선 제기로 인해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희진은 무조건 소송 제기로 가야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민희진은 9건의 소송이라는
막대한 경제/정신적 부담에 억눌릴 수 밖에 없으니까. 비싸기로 소문난 법무법인 세종 수임료도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과 법원 제반 경비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막말로 위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관철되더라도, 전쟁에서만 이겼을 뿐 전투에서는 대부분 패한 상처 
뿐인 승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대치 이하 풋옵션 행사 수익을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민사소송(빌리프랩, 하이브, 쏘스뮤직, 여직원 B씨, 샤카탁)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어도어 경영권 분쟁 2라운드는 없다. 대표이사직 보호 취지 위반 명목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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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ntknow 24-08-27 20:23
   
일단 본인피셜 노예계약 파기 되었으니 축하할 일이군요. 추카추카~~~~ ^^
     
joonie 24-08-27 20:25
   
'계류 중'입니다. 그 '노예계약(?)' 덕분에 풋옵션 행사 권리가 주어진 것이니, 민희진은
법원이 주주간 계약 파기의 소 청구를  인정/불인정 하는 것 어느 쪽을 더 바랄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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