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부당 해임, 배임 및 어도어 경영 관련한 본안 소송 등으로 착각해서
글 쓰는 분들도 있으신거 같은데요.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은
어도어 민희진측이 하이브가 대주주로써 주주총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대주주 권리의 핵심인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뭔가 아주아주 강력한 귀책 사유가 하이브에 있어야
저거 인용되어 받아들여 질 텐데요.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이 재판에서 양측의 언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떡밥 투척하는 것이고,
의결권 금지 재판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질려면,
위에서도 말햇지만,
민희진측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하이브 귀책 사유가 있는
형사적 사법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을 들고 와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