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죄로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남은 변함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송 씨가 그린 그림에 파이널 터치(그림을 최종으로 손 보는 것)를 하고 사인을 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작품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콘셉트를 구상하는 이에게 저작권이 있어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림은 ‘대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현대미술과 ‘팝 아트’라는 것의 개념을 들었다. 누가 그림을 얼마만큼 그렸느냐보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조영남은 “송 씨가 100% 그림을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그것은 팝 아트로 완성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바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1차, 2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고, 검찰의 심문받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영남은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 특성과 그림 거래에 있어서 의도를 고려해 봤을 때 기만행위가 있었고, 그림을 판매에서 전체적으로 총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다. 일부 환불이 됐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조영남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451576
역시나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히 반성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정말 답도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