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매출 100억대 이상의 기업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서 꼬투리 안 잡히는게 쉬운게 아님. 기업이 합법적 세금처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세무서에선 불법 혹은 편법이라면서 문제제기함. 탈세로 인한 형사고발 및 벌금은 안 맞더라도 세무서랑 싸우는게 힘들어서 추징금 납부 순순히 동의하는 기업 엄청 많음. 세무조사 후 추징금 0원이라는건 정말 규정 칼같이 지키지 않고는 나오기가 힘듬.
연 매출 차이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건 틀린 말이죠... JYP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요한건 추징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얼향님 논리라면 SM이 100억 추징금이었으니 매출액이 1/5 수준인 JYP는 16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아에 추징금이 없는 깨끗한 회사였다는거죠...
으이궁.. 이분.. 기업회계와 세법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런소리 못하삽니다.
세상의 모든기업은 다 추징받습니다 적자 기업아니고선 ㅎㅎ
왜냐하면 세법은 언제나 고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또한 기업회계외 세법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일명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비용해석부터 매출 인정시기 등등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서 법원까지 다 다르게 해석할수가 있어요
기업에선 당연히 이건 비용이다 라고 공인회계사와 상담해서 처리해도
세무서에선 이건 비용인정 불가하다 세법이라는게 a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두리뭉실하고 또 여기엔 반하는 c의 규정이 있고 또 여기에 반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게 정답이다 할수가 없는겁니다.
모든 기업체는 일정규모이상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다 받아요
그럼에도 모든 기업체는 세무조사 나오면 다 추징을 받습니다. 적자기업 아니고선
그리고 그 추징의 대부분을 소송걸면 기업체가 이겨요 ㅎ 아무래도 세무공무원은
애매한건 일단 추징하고 보거든요 손해날게 없고 오히려 추징할수록 이득이니
또한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정액의 추징금을 감안해서 내줍니다. 설령 그게 해석상 기업체의 해석이 맞다고 해도 세무서의 실적을 위해서 내주는거죠
세무서랑 힘싸움해서 득될게 없거든요.. 일못합니다. ㅎㅎㅎ 가도 안하고... 죽치고 방해하거든요.. 일정 금액 추징액 실적 안내주면..
탈세란 고의적인 분식회계나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던가 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나(이건 형사감 조세처벌법)
그외 해석차이에 의한 추징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없거나 추징금을 납부 하지 않았을때 그때부터 탈세가 되는겁니다.
위는 범죄자고 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활동에서 흔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일이고 법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시 하지 않키 때문이죠.
가장 막강한 법무팀을 세무팀을 가진 삼성전다고 예외 없습니다. 조사나오면 이유없어요
일정부분 추징금 내야됩니다. 일정부분은 그냥 내주는게 그게 과할경우 소송하죠 보통 ㅎㅎ 근데 소송걸면 기업체가 이기는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는거 알다도 그냥 내주는경우가 많쵸.. LG의 경우 2010~2011년 연속 대규모 적자인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냈죠.. 그 적자규모상 세무조정해도 절대 법인세를 낼수 없는 적자 규모인데도 냈죠 ㅎㅎㅎ 이유가 믈까요? ㅎㅎㅎ
마지막으로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대표적인로 예를 들어들이면 인순이는 탈세 조세처벌범법자이고(물론 세무서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미적되고 있죠 ㅎㅎㅎ) 강호동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강호동의 그냥 회계대행법인과 세무서의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법의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괜히 별도의 세무회계팀이 존재하고 공인회계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에 기장대행을 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이 처리했다간 본인도 모르게 추징금 가산금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리해도 세법자체가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처리를 하던
아무리 투명하게 처리하던 상관없이 조사나오면 추징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이고 소득에 따라 공제만 하고 세율만 때리는 세법해석이라는 애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원천징수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기업에서 알아서 해줌)
거첨 JYP가 무슨 칭찬을 받았다는건지 적자기업인데 추징대상도 아니고
칭찬 받을 기업딱 하나 있습니다. 유한양행 흑자임에도 주징을 받지않은 유일한 기업이죠
애초에 적자일때는 세법의 해석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애매한건 세무서유리한쪽으로 해석해서 처리하면 되고 왜냐 매출이 늘어나던 비용이 줄어들든 상관없이 적자니까 세금낼 필요가 없는데 므하러 애매한 처리를 합니까 적자임에도 애매한것을 기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가 괜히 가산세만 내는데 어쩌피 내지도 않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가산세를 내야될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 이해되시나요?
적자라도 세법처리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는 내야됩니다.
바보 아닌담에야 적자인데 므하러 절세를 위해서 애쓰나요 추징금은 절세를 위해서 세법을 해석하다가 세무서와의 해석차이로 맞는겁니다.
제무재표 만들어 내는거야 회사에서 하는거고, 그걸 와서 감독하는건데 핵심은 SM, YG가 썩었다는게 아니라... JYP가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공무원이 저런 소리 할 정도면 정말 투명하게 잘 작성했다는겁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어느정도의 편법을 씁니다. 당연히 잘못 된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많이 쓰이는 관행이라는 거죠... 그런 관행조차 없을정도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는건 박진영의 평소 가치관을 놓고 보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거라 생각합니다.
적자는 추징대상아닙니다. 물론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3년이상이기 때문에 그안에 세무조정으로 추징이 나올경우도 있지만 JYP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적자였죠 ㅎㅎ
적자기업은 추징안합니다. 애초에 지속적인 누적적자인데.. 무슨... 법인세 낼 대상자체가 아님요.. 님 월급 0원 받는데 소득세 내세요? ㅎㅎㅎ 물론 조사나와서 실제로는 월급 200백인데 누락시켜서 0원이라면 내야죠 ㅡ.ㅡ) 기업체도 똑같음..
ㅎㅎ 물론 대기업체는 의무사항으로 추징금을 일정 합의해줍니다. (LG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추징금을 냈죠.. ㅎㅎㅎ 다들 의혹을 제기 했지만 LG에선 인터뷰 거절. 묵비권. 시전했죠....)
세무조사 받아조시면 암.... 올때 얼마 실적들고 옵니다. 세무서랑 합의보죠 ㅎㅎ
안해주면 일못함.. 가지도 않음..
단 적자라고 조세처벌법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탈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는 예외
그리고 기업체의 추징을 일반적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세법의 해석 차이에서 늘 일어나는겁니다. 모든 흑자기업은 조사나오면 다추징받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리고 추징중에서 대부분이 소송걸면 기업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일단 유리한쪽으로 해석 해서 때려버리거든요(그래서 사전에 일정금액 합의봅니다.)
기업체 본질의 기본 상식 =
기업이 적자일때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기위해서 매출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애쓴다.(기업의 신용과 투자자 그리고 브랜드이미지 대출등등 부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업이 흑자일때는 특별한 이유(상장이나 매각등등 이때는 부풀리죠)가 없는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애쓴다.
저위에 공무원이 칭찬 어쩌고는 보나 안보나 근거없는 소리
왜냐하면 적자일때는 매출을 누락시킬이유도 없고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고심할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어짜피 모든 매출 비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
지극히 당연한 늘 보던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칭찬 할 이유가 없지요.. --
백수가 절세를 위해서 고심할 필요가 없는것과 같은 이유
분식회계(粉飾會計, 영어: make-up accounting, 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공개회사 내부 경영진과 관련 타기업 및 연관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대 계상, 지출액 축소 계상, 자산 가치 허위 계상, 부채 축소 계상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 변화를 허위로 조작하는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이다.
절세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업의 활동 세법의 올바른 적용또한 절세활동
괜히 큰기업에 별도의 세무팀과 법무팀이 존재 하는게 아니죠
애매한 세법을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
그렇타고 해도 세법자체가 개개의 상황에 자세하게 규정된게 아니라서 해석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법인세를 내야되는 흑자기업은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껀
예외없이 추징금을 받습니다. 유한양행이 유일했죠 그 예외가 ㅎㅎ 아마도 일부러 세금을 많이 냈거나 애매한건 분란이 없도록 무조껀 세무서 쪽으로 유리하게 회계 처리한게 아닌가 싶어요 ㅎ
님 세법책좀 보거나 제가 위에 링크한 세무관련 판례좀 보고 오세요 초딩이신가..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답변을 해주지
근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흑자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안받을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때당시에 정부와 협의가 되었거든 일부리 미리 세금을 많이 냈거나
정부의 홍보목적으로 본보기 삼아 모범납세기업으로 추징금을 없앴거나 등등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요 세법자체가 추징이 안나올수가 없어요 님
물론 유일한 박사 가족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세법의 해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십년 세법을 연구한 박사가 처리를 해도 추징을 받을수 밖에 없어요
추징받고 나중에 소송으로 이겼음 이겼지 추징자체가 없을수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나요? 재정상태가 안좋다뇨 제왑이 제왑은 자기 능력껏 회사 운영해왔고 투명하게 운영해온 기업입니다. 저도 제왑주식잇어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제왑주식 급락이 없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인데 추징금 없는 이유는 그만큼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납부한거지 적자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위에 분들 전부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자면 추징이 없는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특히 엔터회사들은 해외수익가지고 환율장난질 치는경우가 많은데 와쥐나 에스엠도 그런경우가 걸린겁니다. 제왑은 전혀 그런 부분 투명했고요 경영능력이 떨어진다는 무슨 말도안되는소릴...
그리고 윗분들도 세무조사가 법인세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전반적으로 조사하는건데 적자면 추징을 안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릴합니까 다른 기업들 적자 대기업들 수두룩한데 그기업들 적자라 세무조사 안할까요 말도안되는 쉴드질을;
님... 엔터기업은 연예인의 활동이 수입이죠 ㅎㅎㅎ 광고 모델료, 방송 출연료, 행사 진행비, 콘스터 개인사업 수익 등등 . 배우와 가수 등의 연예인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서... 실제적으로 엔터기업이 내야될 주 세금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말고는 없습니다.
기타 지방세나등등은 원천징수나 고지 균등할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것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명칭 자체가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입니다]. .ㅡ,ㅡ 물론 정기가 아닌경우도 있지만 조사자체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환률차익이든 므던 모든건 수익이 나야 과세대상이에요 ... 가장 기초상식이죠
JYP가 딱히 투명해서가 아니라 적자인데 무슨 과세대상자체가 아닌데.
외환투자 수익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투자기관의 핵심 투자사업이에요 님..
무슨 환율차익내는게 불법적인 일인냥 ... 외환관련 업무는 폐지해야겠네 그럼.... 나뿐거면
오히려 이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맨날 외국 투기세력에 틀리는게 한국인데... 거참..
그리고 해외관련 수익에 대한 세법처리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관련 판례나 소송이 끊이지 않는부분이고
JYP는 손실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는거지 어짜피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해석의 차이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누구는 이익이 나서 더럽고 누구는 적자라서 세금안내니 깨긋하고 할 이유 자체가 없는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세무조사는 모든 법인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적자든 흑자든 특별조사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렇타고 적자기업이 추징받는경우는 부가세 관련 추징이나 보통 조사받을때 몇년치를 받기 때문에 흑자년도의 추징등등은 있을수 있지만 수년간 적자기업은 법인세 관련 추징은 없습니다.
엔터기업은 법인세 말고고는 해당될 건떡지도 없고요..
그리고 님 JYP 주식 있는거 맞나요? JYP의 만성적자가 몇년째인데.....
JYP엔터는 2010년도 원더걸스 미국진출과 미국 푸드회사. 크레이티브. usa 등등 줄줄히 말아먹고 파산 자본잠식 등등 일부 정리
그리고 2013년은 비상장사 jyp 흡수합병헤사 2014년 처음으로 흑자인데 무슨.....
건실한 회사라는건지..
세무조사는 한해분에 대해서 받은게 아니고 몇년치를 모아서 합니다. 전표 증빙서류등의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넘어가기전에 모아서 합니다.
(원래 5년치를 한번에 봅니다 요즘은 모르겠네요 회계에서 손땐지 오래되서) 저도 딱 한번 받아봤네요 말단사원일때 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사실상 어느정도 추징액 실적을 정해오기 때문에.. ) 삼성전자가 4700억 추징금 받았을때 LG 조사시작되자 걍 우스개로 우리끼리 LG 는 한 천억나오것네 예상했더만 딱 그정도 나오더군요 ㅎㅎㅎ
그리고 엔터관련 해외사업법규가 미비해서 애매한게 많은것도 있을꺼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탈세가 있을경우 금액이 크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로 넘어가요
ㅎㅎㅎ 제 지인중에 한분이 모텔하시는데 현금매출 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감방갔다오고 추징금 잔뜩 물었죠 ㅎㅎㅎ 고의적인 탈세는 알짤없음(이와관련 비리도 있겠지만 고기까진 일반인이 알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 패스)
그리고 세세한 가산세는 제외하더라도 기본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20% 또는 세무서에서 부정으로 판단할경우 40% 추가됨 5년을 감안하고 가산세를 감안하면 대충 나오시죠?
그리고 sm 이수만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인터폴 수배까지 받은전력이 있죠 ㅎㅎ
횡령탈세였나 하여턴...